"이통3사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는 담합"...시민단체, 공정위에 고발
"이통3사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는 담합"...시민단체, 공정위에 고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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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실천모임, “경쟁을 제한하고, 선택을 축소·왜곡시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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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17일 삼성전자 갤럭시S20 판매와 관련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0일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담합 행위라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통 3사가 발표한 합의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써 금지하고 있다. 

이통 3사가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안은 ▲사전예약 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 ▲신규 단말기 예약판매 기간을 1주일로 제한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사전예약 기간 동안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지원금 규모나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는 이동통신 서비스요금이나 단말기 가격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쟁 수단”이라면서 이에 대한 합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통 3사 간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 변경의 금지). 제2호(부당한 거래조건·지급조건 설정의 금지), 제3호(상품의 생산·출고·수송 거래 제한의 금지), 제9호(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제한의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공정위에서 이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식 요청했다. 

갤럭시 S20 예약 중/ 연합뉴스
갤럭시 S20 예약 중/ 연합뉴스

이통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20 공식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 예방과 유통망 혼선 및 업무처리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이는 플래그십 단말기 출시 때마다 가입자 모집경쟁이 과열 양상을 나타낸  원인이 무분별하게 운영되는 사전 절차에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통 3사의 설명이었다. 

또한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불·편법행위와 명의도용, 중복예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일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불법보조금 절약을 위해 담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막상 해결돼야 할 통신비 및 단말기 거품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 3사들이 단말기 예약절차에 대한 개선만으로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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