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서 마스크 구매 주의하세요” 소비자 피해 중 86% 차지
“오픈마켓서 마스크 구매 주의하세요” 소비자 피해 중 86% 차지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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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계,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 10일 만에 714건
판매자의 주문 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압도적으로 많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 19 사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피해 접수가 경기도에서만 10일 만에 7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월31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마스크 피해 신고센터(031-251-9898)’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열흘 만에 714건이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신고 내용 중 공동할인구매 등 인터넷 열린장터(오픈 마켓)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611건(85.6%)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개별판매 사이트 이용 38건(5.3%), 홈쇼핑 30건(4.2%), 기타 중고거래나 일반매장에 대한 신고 35건(4.9%) 순이었다. 

피해 사례별로는 판매자 주문취소 요청이나 일방적인 취소가 489건(6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방적인 마스크 가격 인상에 신고 제보도 170건(23.8%)이나 들어왔다. 

이밖에 배송지연 피해 128건(17.9%), 판매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안 돼 취소조차 어려운 부당행위 신고가 103건(14.4%)이었다. 마스크 사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도 23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소비자피해 신고 접수 현황 / 경기도 제공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낸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환급 또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리고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을 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드러난 4개 업체에 시정 권고 등 행정조치를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나머지 업체에는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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