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 불만 몰린 온라인 쇼핑몰·거래상 집중 단속
공정위, 마스크 불만 몰린 온라인 쇼핑몰·거래상 집중 단속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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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로 속이고 가격 올린 3개 업체 적발…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제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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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판매한 온라인 판매업체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조사 대상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장조사에는 60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공정위 중간 점검결과,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일례로 마스크판매 A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2월4일 기간에 총 11만9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주요 온라인쇼핑몰의 협조를 받아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민원이 잦은 7개 온라인쇼핑몰에 ’입점 판매업체를 계도하고 내부 정책을 마련해 자율규제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가 대금을 받은 뒤 3일 안에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면서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에 대해서 김 사무처장은 “여행사와 소비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예를 들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소비자의 위약금을 일괄적으로 없애는 식으로 계약 조건을 바꾸게 하면 여행사가 그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형 여행사는 중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이 문제인데, 정부로서는 원칙적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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