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깎아줘야 일 잘한다 평가"...금감원, DB손보 자회사 중징계
“보험금 깎아줘야 일 잘한다 평가"...금감원, DB손보 자회사 중징계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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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SI손해사정, 보험금 삭감을 직원 실적 평가에 반영...‘기관경고’ 조치 받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DB손해보험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인 DBCSI손해사정이 보험금을 과소 산정하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건수로 직원들의 실적을 평가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CSI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제도를 운영하면서 보험금 삭감액이나 보험금 삭감지급 건수 등도 기준에 포함시켜 실적을 산출했다. 

이 같은 KPI 결과는 직원의 포상이나 급여 등에 반영했다. 

DBCSI 직원들은 이러한 평가 제도에 따라 실적을 올리기 위해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DBCSI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DBCSI에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 조치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DBCSI는 DB손보로부터 손해조사와 보험금 손해사정 및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8월 22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총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적게 산정했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의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다. 이 규정에 따르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DBCSI 측은 직원 평가 기준으로 삼은 KPI에 대해 “약관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 외에 과다 청구된 보험금이 실무자의 착오 등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DB손보의 부당청구방지 관리기준에 따라 산정한 청구보험금 중 삭감금액을 반영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금 삭감이나 면책 위주의 손해사정과 지급심사 등을 KPI 반영하는 것은 공정한 지급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장치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외에도 DBCSI는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북사무소 등 17개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277건의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해 20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손해사정 법인은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면서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관련 보험업법 위반으로 DBCSI에 '기관경고' 조치를, 관련 임원 2명과 직원에게는 각각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와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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