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겨냥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업체들의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 청정 성능을 과장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6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총 6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완벽 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에이비타는 “각종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팅크웨어의 경우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등 문구를 사용해 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이들 6개 업체에 대해 경고 조치만 내린 것은 소규모 업체인데다, 모두 해당 과대광고를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