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선고
"타다는 초단기 렌트카 서비스"...이재웅 쏘카 대표 무죄 선고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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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쏘카·VCNC 대표·법인에 무죄..."승합차 임대차 처벌, 죄형법정주의 어긋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1심 법원이 ‘타다’ 서비스를 렌트 서비스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택시업계에서는 타다 서비스의 실질이 운수 서비스와 같다고 보아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차량 렌트 서비스'냐, '콜택시 운수 서비스냐'를 두고 첨예한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박 부장판사는 타다 측의 입장이 옳다고 보아 ‘초단기 렌트’로 법적 성격을 규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모바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다는 것만으로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 임차인에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전자적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웅·박재욱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행정기관 역시 어떤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부연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택시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도 거론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형량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 부장판사는 “택시 등 모빌리티 산업의 주체들이 규제 당국과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출구전략일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죄 선고가 내려진 직후 쏘카는 입장문을 내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주셨다”며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의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간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는 더 많은 이동 약자들의 편익을 확장하고, 더 많은 드라이버가 행복하게 일하는, 더 많은 택시와 상생이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며 계속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고 생존권을 주장하는 택시업계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내려진 법정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항의하며 큰 소란이 벌어졌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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