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3월 퇴임 전 처벌해 달라”…KT 새노조, 배임죄로 고발
“황창규 3월 퇴임 전 처벌해 달라”…KT 새노조, 배임죄로 고발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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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등에게 거액 광고 몰아준 것 등은 회사이익과 상관없는 배임 행위“
“이미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하게 처벌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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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KT 새노조가 오는 20일 황창규 KT회장을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 황 회장이 과거 ‘국정농단’ 세력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 준 것 등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 달 황 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수사를 받아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KT 새노조는 지난 18일 시민단체인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오는 20일 이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황 회장이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을  채용하고,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광고업체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 6일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차은택 씨의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대법원은 “황창규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 변경과 특정 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KT 새노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 회장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준 것이니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당시 성명서 제목에 담긴 내용 그대로 ‘황창규 회장 혐의에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고발 방침을 공식화했다.

새노조는 “이 모든 사건은 정치 권력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는 황창규의 일상적인 경영행태의 양태”라면서 “‘국정농단’ 부역 사건 역시 강요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적 줄대기'의 일환으로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정치자금 사건 등과 통합해 신속하게 수사해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이었던 구현모가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 시 사건의 진실이 은폐될 위험이 있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KT 본사 경영고문 부정 위촉 사건을 수사 중인경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KT 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창규 KT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서울 광화문 KT 지사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 회장은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9·20대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 총 9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4억4000여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취임 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됐다.

상황이 이렇자 황 회장이 2014년 대표이사 취임사에서 “외부인사 청탁을 근절하고 인사 청탁이 있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언급했던 부분이 재조명되고 있다. 

황 회장은 당시 이석채 전임 회장의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던 사람들을 물갈이하는 등 부당한 인사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련의 불법, 부당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상황에 몰리면서 자신이 내세운 기업 경영의 원칙을 본인이 앞장서 어기고 말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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