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징역형 2년 늘어…다스 비자금 339억원 횡령 등 16가지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비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19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2년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추징금 82억원은 약 58억원으로 줄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2019년 3월부터 1년 남짓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다시 실형이 선고돼 1년여 만에 구치소로 돌아갔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회사인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원을 뇌물 혐의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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