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정부 ‘2·20 대책’ 발표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정부 ‘2·20 대책’ 발표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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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LTV 60%→50%…·"대상지역 늘리고, 대출은 더 조이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매 금지…"집값 더 뛰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2.20 부동산 대책 발표/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가 20일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늘리고,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초강력 대책으로 여겨지는 '12·16 대책' 발표 이후 두 달 만이다. 

비교적 규제의 강도가 약했던 조정대상지역까지 압박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곳은 수도권에서만 5곳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이다.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유달리 뛰던 지역이었다. 

수원은 지난 대책 이후 8% 이상 집값이 급등했고, 의왕과 안양도 3~4% 상승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신분당선이나 광역 교통망 구축에 따른 개발 호재가 많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가 많아질 우려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신규 대출 규제는 은행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양도소득세도 중과되며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또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편법 증여와 같은 수상한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기준도 강화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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