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폐기 처분받은 불량 마스크를 정상으로 속여 인터넷쇼핑몰 통해 판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폐기 처분을 받은 불량 마스크를 판매한 제조·유통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중간 유통업체 B씨, 소매상 C씨 등 3명을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내려 회수·폐기 처분을 받은 KF80 마스크 5만5000장(시가 7000만원)을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이달 초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달 초 A씨는 B씨에게, B씨는 C씨에게 각각 마스크를 납품했다.
C씨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마스크 5만5000장은 일주일 만에 동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 욕심만 채우려는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 폐기 명령한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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