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재명 “신천지교회 일시 폐쇄”…도심 광장 집회도 금지
박원순·이재명 “신천지교회 일시 폐쇄”…도심 광장 집회도 금지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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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지교회 방문 신도나 접촉자 신고 당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예수교회를 폐쇄토록 조치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다녀간 다른 지역 신도들 상당수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을 받거나 감염 증상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서울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를 폐쇄키로 했으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도  당분간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에서 포교사무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져 출입이 제한된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의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면서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니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특히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명단을 파악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노익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 휴관하기로 했다. 

휴관 조치는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안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휴관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한편 경기도는 이날 지역 신천지 교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천지 교단에 대해 모든 예배당을 즉시 폐쇄하고 일체의 집회와 봉사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신천지 예배당과 집회, 봉사활동 구역 등을 즉시 도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신천지 교인들이 활동한 장소를 모조리 파악하고 신속한 방역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파악된 신천지 교회 관련 구역에 대해 방역 조치하고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활동 중단 여부를 밀착 감시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즉시 해당 지역 보건소에 참석 사실을 신고하고 자가격리 등 능동적 대처를 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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