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해외에서 안전상 이유로 리콜된 제품 상당수가 국내에서 유통·판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리콜 제품들은 앞으로도 국내 구매대행 사이트 및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7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나머지 2개 제품에 대해선 국내 수입·유통업자에게 부품 교환이나 고장 때 무상수리를 하도록 했다.
적발된 137개 제품 중에는 장난감·아기띠 등 아동·유아용품이 54개(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 36개(26.3%), 가전·전자·통신기기 14개(10.2%) 순이었다.
아동·유아용품은 유해물질 함유(20개)와 완구의 작은 부품 삼킴 우려(17개)로 인한 리콜이 가장 많았다. 음·식료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나 세균 검출로 인한 리콜이 각각 15개·11개로 나타났다.
137개 제품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되는 제품은 72개였고, 이 가운데 중국 생산 제품은 35개(48.6%), 미국 생산 제품이 22개(30.6%)였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0월 차단 조치한 제품 중 조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31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23.7%(31개)가 다시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 재차 판매차단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판매가 차단됐더라도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 등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존에 판매차단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후 재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해외리콜 제품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시정조치한 제품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www.ciss.go.kr)의 '위해정보 처리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한 구매 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나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