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저가 입찰 업체와 추가 협상…6억 더 깎아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동호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수차례 낮춰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호건설의 사례가 경쟁 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라며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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