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차별대우 등 현실 열악한 탓”...대형마트 배송기사 노조 결성
“저임금·차별대우 등 현실 열악한 탓”...대형마트 배송기사 노조 결성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2.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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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배송기사들 중심으로 결성...향후 롯데마트, SSG닷컴으로 확대될 예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이 최초의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홈플러스 배송기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됐으며, 향후 롯데마트, SSG닷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지난 23일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온라인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이 마트노조에 가입해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대형마트를 찾는 대신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온라인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배송기사들의 현실이 열악한 것이 노조 결성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마트노조에 따르면 배송기사들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 배송시간에 맞추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하지만 식사시간을 비롯해 제대로 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배송물에 중량물 제한이 없어 무거운 물건을 쉼 없이 배송해야 하는 등 매일 강도 높은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하다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기 위해 쉬려면 그마저도 하루 15~20만원에 달하는 용차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경조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도 배송기사들은 자기 부담으로 용차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배송기사들은 최저임금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대형마트에 속한 노동자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트노조는 “250만원 정도 되는 기본 운송료에 70만원 차량 할부금과 20만원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고, 그만두고 싶어도 차량 구입비 등 이미 발생한 비용 때문에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업무매뉴얼과 지시에 따라 일하는 사실상 대형마트에 속한 노동지지만 개입사업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다”며, “하루 12시간 주6일 근무하지만 연장수당도, 휴일근무수당도 없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배송물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동강도가 심각하게 늘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보호 장치조차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이유로 노조를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배송지회준비위원회는 노조 결성 후 첫 행동으로 오는 26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대형마트 3사 온라인배송기사들에 대한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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