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체불임금 직불 약속은 '헛소리'...노동자들 단체행동 예고
포스코건설 체불임금 직불 약속은 '헛소리'...노동자들 단체행동 예고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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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 "포스코건설이 체불임금 책임 안 지고 하청 업체간 합의로 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
포스코 "노무비닷컴에 노무비 포함 기성금 입금 완료...설비공급 경우 하청사-노동자 관계 조사권한 원청에 없어"
사진=포스코건설
사진=포스코건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최근 임금체불에 항의해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끊은 뒤 포스코건설이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하청회사와 노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임금이 주지 않자 체불임금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단계 하청 구조에서 두 달 넘게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이번 임금체불 사건은 포스코건설이 지난 14일 임금체불 직불을 추진해서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나서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임금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과 원청인 포스코건설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하청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하도급 회사들 간에 체불임금 규모에 대해 이견이 나타나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은 1억3천만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 산정과 지불은 설비공급 업체와 하청업체간 합의, 노무비닷컴의 직불임금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체불임금 지급 절차를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포스코건설이 체불임금을 20일에 직불하겠다고 밝혔지만 (24일) 현재까지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자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집단 행동에 나설 태세”라고 상황을 전했다.

민주노총 전북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한 29명의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노동부 익산지청에 체불임금 집단 진정을 했고 노동부 익산지청을 통해 확인된 29명의 체불임금 총액은 1억3155만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포스코건설의 1차 하청업체인 SNP중공업과 2,3차 하청업체들은 “체불임금 금액을 8,000만원으로 한다”며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체불임금액을 전달하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익산지청에서 확인해준 체불임금액 1억3천만원에 현저히 모자라는 임금을 통보받은 노동자들은 80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자들은 “원청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청 업체간 합의로 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은 대기업의 협박이며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포스코건설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조아무개씨가 투신해 사망...숨지기 전날까지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원래 이번 하도급은 공사 하도급이 아니고 설비공급 하도급이었다”며 “설비공급 하도급의 경우는 원청이 자세한 임금규모를 알 수 없고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해명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설비공급 하도급에서 하도급 업체의 임금액은 하도급업체간, 하도급업체와 하청노동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이를 포스코건설이 확인할 의무가 없고 당사가 직접 체불임금액을 조사, 확인하면 오히려 갑질이 된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노무비를 포함한 기성금을 설비공급업체의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완료한 상태”라며 “하청업체와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액을 결정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애초에 포스코 건설이 이번 체불임금 사태에 원천적인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 불법이 하도급 업체에 있고 원청에는 불법이 없다고 해도 그러한 불법 하도급 업체와 관계를 맺은 원청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청인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으로 인한 편익만 챙기고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은 회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논리다.

노동자들은 “포스코건설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을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청 업체간 합의로 금액을 산정하라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항변하며 “노동부익산지청을 통해 확인된 체불임금 전액을 (포스코건설이) 체불임금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포스코건설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포스코건설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조아무개씨가 투신해 숨졌다.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체불임금 문제로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포스코건설 하청노동자 29명은 포스코건설과 4개 하청업체를 임금체불 등의 혐의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을 냈다. 지난 12일 포스코건설은 하청노동자 체불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숨진 조씨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1월 말까지 일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그는 숨지기 전날까지 못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찾아가고 여러 동료들과 전화로 체불임금을 받을 방법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나오지 않도록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하고 발주사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건설이 조사를 할 수 없다면 노동부가 직접 나서서 체불임금액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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