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판매업자 26일부터 수출금지"
"마스크 판매업자 26일부터 수출금지"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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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을 점검하고 있는 의의경 식약처장 / 사진=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유통판매망을 점검하고 있는 의의경 식약처장 / 사진=식약처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은 금지되고 생산업자는 수출 물량이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수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내일(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며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 부족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식약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농식품부, 관세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T/F를 발족해 수술용 마스크를 긴급수급 조정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 누락,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에 확보한 물량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식약처 등에서 확보한 물량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하루 생산량 1200만개에 이르는 마스크는 하루 55만개가 수출되고 있으며 많은 날은 하루 최대 230여만 개가 수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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