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코로나19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하세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0.02.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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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지연 이체·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 등으로 피해 대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악용하려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사기 피해 예방 대응 방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나이 드신 부모님처럼 고령층의 경우 자녀들의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며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5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지연 이체 서비스’가 있다. 지연 이체는 이체했을 때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로,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에는 취소할 수도 있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송금 피해도 막을 수 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따로 건별 한도(최대 100만원)를 설정해 즉시 이체를 할 수도 있다. 같은 은행의 본인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에 등록한 계좌 간 이체의 경우에도 즉시 이체가 가능하다.

지연 이체 서비스 / 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를 통해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하루 100만원 이내로 소액만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미리 정해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지정할 수도 있다.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에서는 조회만 할 수 있고, 이체 등을 하려면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밖에 국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막을 인터넷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본인 확인 절차 강화, 거래 제한 등의 예방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코로나19에 따른 보이스피싱 실제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문자가 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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