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롯데 신동빈 회장, "더 이상 감옥은 싫어요"
'징역 2.5년' 롯데 신동빈 회장, "더 이상 감옥은 싫어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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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건설 이어 쇼핑 이사직서도 잇달아 사임...집행유예 처지서 '사법 리스크' 매우 부담
과거 국정농단 판결로 법정구속이 되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등기임원직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이 최근 계열사 이사직에서 연달아 사임하는 까닭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호텔롯데 상장 등을 준비 중인데다 최근 롯데쇼핑도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탓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달로 예정된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지난해 말 등기임원직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새 사내이사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신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 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20년 만이다. 신 회장은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났고 이후 사내이사직을 계속 유지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에는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을 내려놨고 지난달 말에는 롯데건설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다만 호텔롯데에서는 비등기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신 회장의 이번 롯데쇼핑 등기임원 사임 배경에는 그가 현재 집행유예 상태에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현재 그룹 계열사 중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에서 대표이사를, 롯데칠성, 캐논코리아, 에프알엘코리아에서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문제는 신 회장이 사건사고가 많은 계열사 등기임원으로 남아있을 경우 지은 유죄판결을 받은 처지에 사법적 리스크가 더해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는 점이다.

롯데쇼핑 역시 골목상권침해, 협력사에 대한 갑질 등으로 그룹계열사 중에서 소송이 많은 편이다. 신 회장이 이런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20년만에 롯데쇼핑 등기임원 사임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 회장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롯데건설 사내이사직을 사임한데 이어 호텔롯데와 롯데쇼핑 등기임원 사임을 결정했지만 미등기 임원이더라도 그룹 경영전반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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