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서 불법행위 의혹
BNK부산은행,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서 불법행위 의혹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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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서명 무단으로 오려내고 인감 도장 무단 사용 등... 부산은행 측 "불법행위 절대 없었다" 해명
부산은행 / 사진=연합뉴스
부산은행 / 사진=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부산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과정에서 실적을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부산은행의 한 지점에서 라임 펀드(라임 TOP2 밸런스 9M)에 5억원을 투자했다.

A씨에 따르면 부산은행 직원은 이 펀드를 교보증권에서 투자하는 안전한 부동산 채권으로서 연 3.4% '확정금리'를 주는 상품으로 소개했다. 또 이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나중에 A씨가 알고보니 해당 상품은 절반 이상이 1등급 고위험으로 분류된 모펀드(플루토 FI D-1호)에 투자하는 펀드였다.

한편 부산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는 직원이 고객의 투자성향 정보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고객인 B씨의 말에 따르면 B씨가 과거 주식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자 '3년 이상 필요할 파생상품에 가입한 적 있다'고 표시하는가 하면, B씨가 당장 돈이 수 있어 장기간 투자는 할 수 없다고 알렸음에도 은행 직원은 투자가능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은행은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애초에 투자자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통장을 만든다며 가져간 인감도장을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찍기도 하고 통장에서 서명 부분을 오려내 가입 신청서에 붙여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모든 행위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라임과 삼일회계법인이 플루토 FI D-1호를 실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회수율은 50%정도다.  투자자는 원금의 절반 정도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라임펀드 부산은행 피해자 10여명은 공동 대응을 준비하며 금융감독원에 강력한 검사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부산은행이 다른 직원 이름으로  상품 판매자를 적어 넣기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은행 측이 직원들 실적을 돌아가면서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은행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절대 없었다"며 업계에 전해지고 있는 혐의들을 모두 완강히 부인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다만 불완전판매는 있을 수 있고 현재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된 것이 없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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