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시민단체 등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단기 ‘먹튀’ 자금인 사모펀드의 보험사 인수를 반대 운동을 펼친다.
사모펀드가 보험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은 실질적인 경영 목적이 아니라, 인수 후 자산을 부풀려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먹튀’ 행위에 목적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반대운동을 통해 시민단체 등은 보험업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함께,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사모펀드보험사인수반대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설명서를 25일 발표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푸르덴셜생명보험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프라이빗에쿼티 등이 인수하려 한다고 알려져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에 나섰다.
사모펀드(PEF)는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 뒤 되팔아 차익을 얻는 집단인 만큼 이번 인수가 또 다른 먹튀 작전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MBK파트너스는 1.8조를 투자해 오렌지라이프(舊 ING생명)를 인수해 가치를 뻥튀기한 후 단기 매각한 바 있다. 당시 MBK파트너스는 5년 만에 무려 217.3%의 수익률로 2조원이 넘는 차익을 누렸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생애 전 기간 유지되는 계약을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생보사를 단기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할 경우 단기 경영성과를 내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기존 형성된 자산을 얼마든지 부풀릴 여지가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자산은 최소 10년 이상 최대 정년까지 보장하는 ‘초장기 자산’으로 보통 부동산, 채권 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산들이 많고, 이를 재평가하면 얼마든지 분식회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될 경우 계약자 자산이 주주에게 넘어가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보험회사를 이 같은 사모펀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금소연 등 시민단체는 “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산업 자본이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은행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계약자 자산을 관리하는 보험회사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 사모펀드와 같은 먹튀 자본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험업법을 개정하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원천적으로 사모펀드의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법 제정 이전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심사에서 ’먹튀 자본‘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 시민단체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는 단순한 투자대상이 아니며, 보험회사의 자산은 장래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토대”라며, 따라서 “일신상 위험에 처한 보험계약자 삶의 근원으로 단기 차익만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인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업계에 따르면 내달 19일 예고된 푸르덴셜생명 매각 본입찰이 KB금융지주와 MBK파트너스의 2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신한금융지주에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를 매각하면서 '2년간 경업금지' 약정을 맺어 오는 9월까진 원칙적으로 생보사를 인수할 수 없다.
내달 19일 예정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MBK파트너스는 푸르덴셜생명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흥행을 위해 본입찰을 연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또 다른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