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란에 마트 찾는 사람 늘어...의무휴업일 변경해야  
배송대란에 마트 찾는 사람 늘어...의무휴업일 변경해야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0.02.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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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매출 늘어...대구, 라면·햇반 등 식료품 매출 3~4배 증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온라인 배송길도 막혀...소비자 '진퇴양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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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배송길이 막히자 마트를 찾는 사람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려 해도 임시품절되는 경우가 많고, 주문을 완료했어도 배송지연으로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기 시작한 이후인 20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일요일 제외)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했다.   

주로 라면과 생수, 햇반 등 식료품 매출이 늘었다.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 해당 제품 매출이 3~4배 정도 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마트도 마찬가지다. 라면이나 고기, 생수 등 식품 위주로 매출이 늘었다. 

이처럼 오프라인 마트 이용객이 늘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문제로 거론됐다. 

생필품을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자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측은 대부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주요 대형마트를 회원사로 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협회)도 최근 정부에 ‘국가 비상시국의 방역·생필품 등 유통·보금 인프라 개선 방안’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해 ‘의무휴업일’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이상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공휴일 중 매월 2회)을 지켜야 한다. 대부분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다. 의무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불가하다. 

이 때문에 SSG닷컴은 지난 23일 일요일 의무휴업일에 이마트몰 상품을 배송하지 못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배송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형마트는 대규모 유통 인프라와 온라인 주문ㆍ배송 시스템이 지역별로 구축돼 있어 안정적인 물품 보급과 체계적인 배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함께 낸 ‘유통부문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건의’ 의견서에서도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가 온라인 사업까지 막는 것은 과잉 규제로 다른 온ㆍ오프라인 유통기업과 외자계 온라인쇼핑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폐지는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이지만 의무휴업 요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면 당장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평일로라도 의무휴업 요일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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