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국금지 조치 강화 등 포함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입국금지 조치 강화 등 포함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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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법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의결...검사·격리 등 거부시 처벌 수위 올려...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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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2시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재적 수 237인 중 찬성 235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검역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각각 재적 수 234인 중 찬성 234인, 재적 수 237인 중 찬성 237인으로 통과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재난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될 경우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 소독제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과 격리 등 강제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마스크, 손 세정제 등 제1급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의품의 수출·외국 반출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권유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입원·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처벌 수위가 개정 전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됐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처럼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이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늘리고,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거친 외국인의 출입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 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 시스템에 연계하고 정보화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주로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의료 관련 감염 상황 전반에 대한 감시 체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의사가 진료 도중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받는 자의 판단에 따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자율 보고해야 하며, 이때 행정처분 감경, 면제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코로나3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기전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지난달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결국 지난 17일 2월 임시국회 개의 9일만에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국회 폐쇄 조치가 끝난 이날 오후 2시 개정안은 본회의에 바로 상정돼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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