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금소법-인터넷은행법 연계심사는 민생볼모 기득권 챙기기"
경개연, "금소법-인터넷은행법 연계심사는 민생볼모 기득권 챙기기"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2.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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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해치는 법안과 연계심사는 국민우롱...금소법 분리해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시켜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법사위가 일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금융법령이라는 이유로 금융소비자보호법(안)과 연계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분리해 20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26일 논평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 데 대해 국회가 한 법안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다른 법안은 금융소비자를 해치는 상반된 두 법을 연계해 심사하는 것은 민생을 볼모로 기득권의 이득 챙기기에 충실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오랜 기간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서 표류 돼 오다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처리가 보류되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안건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DLF 사태와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대규모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만일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더라면 금융회사 판매상품의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냈거나 소비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줄어들어 일정 부분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국회의 후진적인 법안처리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법도 함께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결국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이나 발전이 아닌 위험만 가중시키며 이는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법안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연계하여 처리하겠다는 국회 법사위의 발상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법사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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