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42개국으로 증가…중국 5개省 포함
한국인 입국 금지·제한 42개국으로 증가…중국 5개省 포함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0.0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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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21개국…몽골, 필리핀, 피지 등 추가
美국무부, 한국 여행경보 2단계→3단계 상향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국가가 42곳으로 늘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국내에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2곳으로 늘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1곳이다.

입국 금지 국가는 나우루, 마이크로네시아, 모리셔스, 몽골,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요르단, 이스라엘, 이라크, 일본, 키리바시, 홍콩, 쿠웨이트, 투발루, 피지, 필리핀 등이다.

몽골, 피지, 필리핀이 이날 새로 추가됐으며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피지 등은 최근 14일 내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입국 금지국은 관광 의존도가 높고 감염병에 취약한 소규모 섬나라가 주를 이뤘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이란 주변 중동국들도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

대만, 마카오,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콜롬비아, 키르기즈공화국,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으로 검역 강화와 격리 조치를 내리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 산둥·랴오닝·지린·헤이룽장·푸젠성 등 지방정부에선 한국발 및 국제선 승객을 14일간 자가 및 지정 호텔에 격리 조치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한국인 입국 제한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 제한 명단에서 중국을 제외해왔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날 지역별 현황을 추가했다.

14개국에선 한국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시간) 한국 여행경보를 2단계(강화된 주의 실시)에서 3단계(여행 재고)로 격상했다.

오스트리아는 대구·청도에 5단계, 한국 전역에 2단계를 발령했다. 대만도 대구·청도 4단계, 한국 전역에 3단계를 발령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호주 등에서도 대구·청도에 3단계를 내렸으며 프랑스는 한국 전역에 3단계를 발령했다.

루마니아, 마카오, 사이프러스, 캐나다, 홍콩 등에서도 한국 전역에 2단계를 내린 상태다. 레바논은 사업, 교육, 의료 목적을 제외한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몽골, 체코, 쿠웨이트는 한국 노선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라오스도 3월부터 비엔티안-인천 구간 직항편을 잠정 중단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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