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못 쓰는 맞벌이 부모는 어쩌나” 코로나19에 전국 어린이집 휴원 
“연차 못 쓰는 맞벌이 부모는 어쩌나” 코로나19에 전국 어린이집 휴원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2.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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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월27일~3월8일 11일간 휴원 조치…“영유아 감염 예방 차원”
서울 동대문구 지역 봉사 방역단이 지난 25일 어린이집 입구를 소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전국 어린이집이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다음 달 8일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다.

하지만 아이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로서는 고민이 크다.

지난 23일 16개월 된 여자아이와 4세 남자아이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영유아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뒷북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휴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해 달라는 의미가 휴원의 목적이다”고 말했다. 

전국 유초중고 신학기 개학을 3월2일에서 9일로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어린이집까지 개원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긴급 돌봄 대상 아동은 평상시 인원의 10~20%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휴원에 따라 아동의 이동이 최소한에 그치게 되면 어느 정도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보육은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휴원 시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강제 조항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연간 최대 10일)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단축기간의 근로시간:주당 15~35시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배려 차원에도 맞벌이 부모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경기도에서 3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우리처럼 맞벌이 하는 부모들은 당장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갑자기 회사에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다"면서 "당장 부탁할 사람 찾으라는데, 시어머님도 본인 일정이 있고 중간에서 난처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산에서 5세 아이를 기르고 있는 B씨도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도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는데 당장 긴급보육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또 맡겨야 할 것 같다"면서 "남편과 겹치지 않게 연차를 내고 아이를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집 휴원' 같은 대책보다는 오히려 아이 가진 부모에게 육아 휴직을 주는 등의 대책이 낫지 않느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강립 조정관은 "현재 가족돌봄 휴가가 무급인데 유급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나 유치원은 방학 중에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운영 중인 상태에서 휴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면서 "누가 안 봐주면 안 되는 0~2세 영유아가 80만에 달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휴원에 대해 좀 더 신중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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