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리드건설이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하청 업체를 선정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더 깎아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벌여 당초 입찰가격보다 5억2900만원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금지된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리드건설은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더라도 그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하도급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히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소재와 관계없이 하도급업자가 부담토록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했다.
리드건설은 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보증하는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