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스틴베스트, 이해욱 회장의 대림산업 등 오너리스크 '요주의' 기업 선정
서스틴베스트, 이해욱 회장의 대림산업 등 오너리스크 '요주의' 기업 선정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2.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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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대림산업, 롯데쇼핑, 만도, 현대백화점 등 5개 기업 대상...한진칼 조원태 회장 “과거 기업가치 훼손"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요주의’기업을 선정하면서 특별히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거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26일 보고서를 내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최근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기업 가운데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 5곳을 주의하라고 알렸다.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은 한진칼, 대림산업, 롯데쇼핑, 만도, 현대백화점 등 5개 기업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과 관련해 한진칼, 대림산업, 롯데쇼핑, 만도, 현대백화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칼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조 회장은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이 항공 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해 과징금 76억원을 받는 동안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대림산업의 이해욱 회장에 대해서는 "부당 공동행위 및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기업 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고려할 때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해욱 회장은 과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사내이사로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롯데쇼핑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으므로 법령상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정몽원 만도 대표이사 겸 한라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들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수탁자 책임 활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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