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40% 초과 스크린 독점 금지 법안 발의
김영춘 의원, 40% 초과 스크린 독점 금지 법안 발의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2.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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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수의 대규모·고예산 영화가 스크린 대다수를 점유하는 독과점 현상이 문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최근 소수의 대규모·고예산 영화가 스크린 대다수를 점유하는 독과점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진구갑)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40%를 초과해 스크린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독립·예술영화 등 저예산 영화의 상영 기회 제한, 관람객의 영화 선택권 제한 등으로 인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영화비디오법 개정안들은 이미 다수 발의돼 있고, 동일 영화의 스크린 점유 제한 내용을 담은 법안도 4개가량 발의돼 있다고 한다.

김 의원은 기존 개정안들보다 실효성이 높은 제한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영 횟수 비율 제한을 40%로 설정함으로써 동시간대에 최소 3개 이상의 영화가 상영되도록 했다. 주된 영화 관람 시간대뿐만 아니라 기타 시간대에도 40% 제한을 적용함으로써 주 영화 관람시간대에서 상영횟수를 뺏긴 1등 영화가 조조·심야 등 기타 시간대 스크린을 잠식하는 풍선효과를 막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형 영화들의 수익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개봉 직후 단기간 안에 지나친 스크린 점유율을 가져가는 대신, 적절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상영을 하면 관객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1등 영화와 작은 영화들이 건전하게 경쟁·상생하며 우리 영화 산업의 잠재력을 한껏 키울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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