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 "코로나 걸리면 징계"..."직원 실수다" 해명
동원홈푸드 "코로나 걸리면 징계"..."직원 실수다" 해명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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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측 "그룹 공식 방침 아니다"며 논란 일축
동원그룹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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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식자재 유통, 외식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동원그룹 계열사 동원홈푸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징계하겠다는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동원 측은 그룹 공식 방침이 아니며 계열사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하며 논란에 일축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원홈푸드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게시판 어플리게이션인 ‘블라인드’에 '향후 코로나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에 동원홈푸드 직원들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대책은 커녕 회사의 피해만 운운하며 징계한다는 공지를 내린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다른 회사 직원들도 경악스럽다며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원그룹은 동원홈푸드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에 '코로나19 관련 단계별 대응지침'을 보냈다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동원홈푸드가 이 같은 내용을 실수로 추가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7일 해명했다. 

그룹에서 공지한 지침에는 ‘징계위원회 회부’라는 표현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주의하지는 취지로 공지했는데 계열사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 27일 오후 동원홈푸드는 사장 명의로 전 직원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 

"'징계위 회부'의 표현은 증상 발생시 회사와 의료기관에 자진신고하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당부한 취지였으나 오해를 일으켰다"는 내용이다. 

동원홈푸드는 지난 26일 동원그룹에서 배포한 ‘코로나 19 발생 시 단계별 조치 사항‘을 팀장급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동료 및 사업장이 피해를 입는 경우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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