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한임대인' 지원키로...깎아준 임대료 절반 분담한다
정부, '착한임대인' 지원키로...깎아준 임대료 절반 분담한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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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동,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
지자체 보유 건물 임대료 재산가액 3%에서 1%로 낮춰...오는 4월부터 시행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안받겠다는 건물주, 이른바 ‘착한임대인’ 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3종(민간, 정부, 공공기관) 세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인하한다면 50만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가 동참해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시장 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며, 국회 없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놨다. 

민간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유 건물의 임대료도 낮춘다. 정부는 국유재산법 29조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춰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건물을 임차한 경우 연간 3억원을 임대료로 간주해 지금까지 월 2500만원씩 냈다면, 4월부터는 연간 1억원을 12개월로 나눈 830만원만 내는 식이다. 

지자체 소유 건물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고쳐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인하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공공기관도 임대료를 인하한다. 

코레일 역사 구내 매장, LH 공공주택 상가, 공항 편의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임차인과 협의해 6개월간 임대료를 최소 20% 최대 35%까지 인하한다. 공항 편의매점에는 인천공항에 있는 중소기업 면세점 2곳도 포함된다. ‘6개월’은 협의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된다. 

또 임대료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에 따라 지불하는 방식이라면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매출 감소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줄어 이미 임대료가 낮아진 점주들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6개월 뒤 그간 밀린 임대료를 차근차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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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운동은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자발적 시민운동으로 지난 12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으로 확산중이다. 

지난 한 주(2월 24~27일)동안에는 임대료 동결 혹은 인하 적용을 받는 점포들이 4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배달 수수료를 본사 차원에서 부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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