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실련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지나치게 비싸“
경기 경실련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지나치게 비싸“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2.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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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임대주택, 인근 시세보다 월세 낮지만 보증금 지나치게 높아 공공임대주택 취지 어긋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경제정이실천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I/ 경제정이실천시민연합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경기경실련)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수원 광교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조성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의 비싼 입주 비용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도시공사가 세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굳이 임대주택에서 매월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느니 차라리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경기도시공사가 밝힌 광교신도시 중산층 임대주택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일반공급(보증금 2억5000만원, 월 임대료 67만원)과 특별공급(보증금 2억2400만원, 60만원)으로 나뉜다.

광교 한 아파트의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는 전용면적 59㎡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30만원이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85만원 또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경기경실련이 임대주택 가격과 인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중산층 임대주택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월세는 중산층 임대주택보다 더 비싸지만, 대신 보증금은 훨씬 저렴하다"며 "면적이 달라 직접 비교가 어려운 전용면적 59㎡의 경우에도, 월세 차이에 비해 아파트가 보증금은 훨씬 저렴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산층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인근 민간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과 매월 적잖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입주자에게 중산층 임대주택은 민간 아파트에 비해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자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없다고 하지만, 비싼 입주 비용이 진입장벽"이라며 "도시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더 낮춰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주택을 대체해 국내 최초 선보이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광교신도시 A17블록(옛 법원·검찰청 부지)에 549가구(전용면적 84㎡ 482가구, 74㎡ 67가구)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다.

예정 입주조건은 일반공급의 경우 보증금 1억2천만∼3억4천만 원에 보증금 납입 액수에 따라 월 임대료는 32만∼115만 원이다. 특별공급은 보증금 1억700만∼3억 원에 월 임대료는 29만∼103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해당 임대주택 시범사업 동의안인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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