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행 아시아나 여객기 ‘늑장 통보’에 2시간여 만에 인천 회항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71개국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가 29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갑자기 금지해, 인천을 떠나 하노이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이륙한 지 2시간여 만에 인천공항으로 되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29일 오전 6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전날 밤 65곳 보다 6개국 증가한 71개국이라고 밝혔다.
193개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방역 노력 등을 설명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증가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33곳이다. 전날 31곳보다 2곳이 늘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를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는 38곳으로 전날보다 4곳이 늘었다. 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은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외교부는 전날 한국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에 대한 방문계획을 재고 또는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여행주의보를 발표했다.
베트남, 하노이 착륙 금지 시행 15분 후 통보…베트남행 줄줄이 결항
한편 베트남 정부는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금지하는 조치를 오전 8시15분(한국시각 오전 10시15분)부터 시행했고, 이러한 내용을 오전 8시 30분쯤 각 항공사에 전화로 통보했다. ‘선 조치, 후 통보’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당국이 규제를 시행하기 불과 5분 전인 오전 10시10분 인천에서 출발했던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은 이륙 후 40분이 지난 이후 소식을 전달 받았고 인천공항으로 기수를 돌렸다.
승객 40명이 탑승한 여객기는 낮 12시26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이날 베트남 정부가 한국∼하노이 노선에 대해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가 번돈공항을 이용한 이력이 없어 긴급 회항토록 조치했다"면서 "베트남 공항 당국이 정확한 사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트남 당국은 29일 0시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도 임시 불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