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갑질' 온라인 쇼핑몰…대금 늑장지급·판촉비 떠넘기기 여전
'유통갑질' 온라인 쇼핑몰…대금 늑장지급·판촉비 떠넘기기 여전
  • 이선영 기자
  • 승인 2020.03.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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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자 7천 곳 대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유통 불공정행위 대책, 온라인에 치중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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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온라인쇼핑몰과 T-커머스(데이터 홈쇼핑) 등 새로운 유형의 유통채널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3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공정행위를 당한 경험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 받은 상품을 판매한 뒤, 해당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가 12.9%로, 두 번째로 높은 T-커머스 3.6%보다 3배 이상 높은 압도적인 1위로 조사됐다

또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12.9%), 판촉비 전가(9.8%), 판매장려금 요구(8.5%), 배타적 거래 요구(6.9%), 경영정보 제공 요구(6.0%) 등 거의 모든 위반행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된다고 답변한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이 4.7%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유통 시장 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고 판단된다”며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공정 거래 지침 마련을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선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 중 91.3%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고, 판촉비 전가 경험비율 등이 전년보다 4.6%p 낮아져 공정위에선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응답업체의 98.4%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표준거래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촉진비용을 전가 당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 업체의 4.9%가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9.5%)대비 4.6%p 하락한 수치로 온라인쇼핑몰(24.3%→9.8%)에서 크게 하락했다.

반면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5.7%), 판매장려금(경제적이익) 요구(5.2%), 판매촉진비용 전가(4.9%)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7%로 집계됐다.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이익 제공 요구를 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5.2%를 기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선도가 높아 현 정부 출범부터 추진된 유통 분야 불공정행위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대형마트, 편의점, 아울렛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면서 상생협력을 유도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한 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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