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의심 환자가 자가 격리와 입원 등 강제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 수위가 강화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품귀 현상이 일어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자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긴급 조치가 발동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관리지역 지정, 외국인 입·출국 제한 등 보다 강화된 검역제도가 신설된다.
이를 위해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해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병·의원 등이 의심 환자의 국외여행 이력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신속진단제 개발, 임상 역학 분석, 백신 후보물질 개발을 위해 민관협업 연구를 긴급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다른 질환 치료제로 사용 중인 약물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진단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표준실험실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격리 병상과 권역별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관리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치료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예방 무료 접종 대상 중1까지로 확대
방역 현장의 핵심 인력인 역학조사관을 100명 이상으로 확대(현재 34명)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염병에 대한 진단·치료 기술과 백신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20년 10월)와 국가병원체자원은행(2021년)을 설치하는 등 감염병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무료 접종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1년생으로 확대하고 만성간질환자(7만8000명)를 대상으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건강·돌봄 보장 등 본연의 정책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감염환자 1인실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복막투석 환자, 1형 당뇨 환자 등 재가 환자에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 왕진 서비스 등 재택 의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