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공영쇼핑이 가짜 마스크를 판매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량 환불 조치에 나선다.
공영쇼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0일부터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한지 리필 마스크'에 대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허위 기재한 마스크를 아무런 검증 과정도 없이 보름간 버젓이 판매해서다.
공영쇼핑 측은 "해당 상품은 TV방송이 아니라 공영쇼핑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한 상품으로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벤더)와 계약을 통해 판매됐다"며, 이러한 중간벤더를 거치기 이전 제조사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실제 공영쇼핑에 따르면 제조사는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전 검증 과정에서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환경연구센터)의 '시험성적서'를 KIFA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상품소개에 설명하고, 포장지에 표기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공영쇼핑 측은 제조사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마스크에 대해서는 KF(Korea Filter)인증 상품만 판매하겠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판매를 시작한 이래 2만9000여명의 고객이 주문했다.
공영쇼핑 측은 전액 환불을 기본으로 배송이 완료된 고객 및 미배송 고객 전원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관련 내용 안내 및 환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