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기업 규모 기준으로 깎아주는 것은 형평성 어긋나" 반발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코로나 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면세점 업계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 인하' 방침을 내놨지만, 정작 임대료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임대료 관련 대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면세점으로 한정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해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위한 임대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면세점 임대료를 이달부터 6개월간 20~35% 인하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 기본법' 상 소상공인과 중소 면세사업자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빅3면세업체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견기업인 SM면세점 과 엔타스듀티프리도 빠졌다.
오직 '시티플러스'와 '그랜드면세점' 등 중소기업 두 곳만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면세업체는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 임대료 감면 대상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60%가량으로 줄었다"면서 "매출이 급감해 힘든 상황을 겪는 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면세사업 자체가 소규모 사업자가 못하는 사업인데,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시킨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라면서 "신종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가 불거진 2009년에는 인천공항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모두 임대료를 10% 인하해줬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번 대책의 취지가 소상공인을 돕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중소업체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자세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 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코레일 등 임대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103곳 내 입점한 업체에 임대료를 6개월간 20~35% 깎아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