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려고”…개인주택 법인 전환 '꼼수' 기승
“세금 줄이려고”…개인주택 법인 전환 '꼼수' 기승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0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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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강화하자, 법인 세워 간접 소유...절세 위한 '우회로'
수도권 집값 폭등 부채질 우려도 나와…정부, 탈세 가능성 등 실태조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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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개인이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간접 소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자,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895가구였다. 반면, 개인이 법인에게 매수한 주택은 3만1527가구로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개인주택 구입이 판매를 넘어섰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창업한 부동산기업은 1만4754개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부동산기업이란 택지, 건축물이나 부동산 서비스를 창출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체을 말한다.

법인의 부동산 매수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세금 회피가 꼽힌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주택을 간접 소유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율도 개인보다 더 낮다.

예를 들어 개인이 1년 내 부동산을 팔 경우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중과된다. 반면, 법인은 같은 조건에서 세율 10~25%에 10%포인트가 중과될 뿐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인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보유세는 약 1909만원이었다.

반면 같은 주택을 개인과 법인 명의로 각각 1채씩 소유했다면, 보유세는 931만원이 줄어든 978만원 정도였다. 

우 팀장은 “최근 설립된 부동산 법인 상당수가 조세 중과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집만 사고파는 목적인 페이퍼컴퍼니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부동산 '꼼수 전환'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집값 폭등을 초래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수원과 용인 일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풍선 효과'의 주요 원인이 법인의 개인주택 매수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수원시에서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주택은 284가구로 판매한 주택보다 175가구 많았다.

용인시에서도 같은 기간 법인이 매수한 개인주택이 141가구로, 매도한 양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에서도 지난해 1~4월 대비 지난해 10월~올해 1월 법인의 개인주택 매수가 9.7배 증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법인의 주택거래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는 법인의 세금 탈피 목적의 우회성 주택 구입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이같은 꼼수가 탈세 혐의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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