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비상 KT, 공허한 '재택근무'...노조 "어떻게 집에서 일하나?"
코로나 비상 KT, 공허한 '재택근무'...노조 "어떻게 집에서 일하나?"
  • 이승훈 기자
  • 승인 2020.03.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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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측 "필수 현장근무 노동자가 무조건 현장근무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아"
회사측 "노동자들이 무조건 현장서 근무 해야 한다는 말한 적 없다" 반박 해명
KT 광화문 사옥
KT 광화문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재택근무를 실시한 KT에서 재택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평이 쌓이고 있다. 특히 집집마다 방문해서 설치와 수리 등의 서비스업무를 하는 필수 현장근무 노동자들에게는 재택근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국 확산에 따른 대응계획’ 지침을 내고 재택근무 체제로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임산부·건강취약자·육아직원(개학연기·휴원)·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는 ‘필수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또 전사 2부제 시행은 ‘재택가능 직원의 50% 순환 재택’이란 단서를 달고 1차로 오는 6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재택가능 직원의 100% 재택’으로 명시돼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노조원들은 “재택근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회사측이 관리를 할 의지가 없다”며 회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현장근무 필수직원도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들은 집집마다 방문해서 인터넷 장비 등을 설치하고 A/S 수리하는 필수 현장근무 직원에 대해서도 재택근무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측의 재택근무 조치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노조원은 “회사가 ‘현장직원이 어떻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면서 “현장직원들을 재택가능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과거와 변함없이 일상적인 현장 근무를 시켰다”고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 “현장근무자가 고객의 집을 방문하면 고객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기색을 드러내는데도 회사는 현장근무자에게 ‘무조건’ 현장근무를 강행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현장직원이 어떻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식적인 회사의 말이 아니다”라며 “현장근무자는 재택근무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현장근무자들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면 고객 불편으로 이어지는 업무들이 많아서 일률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근무가 필수일 수 밖에 없는 인력 만을 현장 근무하도록 하고 그것도 순환제로 하여 최대한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식적인 가이드를 내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월 말에 공식 가이드를 내고 또 다시 최근에 추가로 가이드를 냈다”며 “코로나19사태로 대인접촉을 꺼리는 고객이 불편해하지 않게 방문 전에 고객에게 전화하여 체크를 하도록 하고, 원격 A/S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를 냈다”고 전했다.

또 “체온측정이나 손 세정제, 마스크 등 위생장비 지급에도 만전을 다해 현장근무에 곤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대 이동통신사 중 재택근무 방침을 내지 않았던 LG유플러스는 3일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했다. LG유플러스는 최대 50% 인원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직영점 등 영업현장에 있는 현장근무자의 경우 고객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LG유플러스는 다른 이동통신사와는 달리 전사적 재택근무가 아니라 직원의 자율에 의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의 경우, 필수 현장근무 인력의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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