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폭리꾼' 기승에 국세청 칼 빼들었다...52곳 탈세 등 집중조사
'마스크 폭리꾼' 기승에 국세청 칼 빼들었다...52곳 탈세 등 집중조사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04 11:2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주 아버지, 아들에 350만개 마스크 몰아주고 15배 폭리
국세청, 258명 추가 투입,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129곳 별도 조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마스크 업자들의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자체 현장 점검과 정부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매점매석,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도매상 34개, 마스크 사재기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한 수출브로커조직 3개다.

이들은 사재기·폭리 등 행위로 거액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 무자료거래, 차명계좌, 유령회사 등 수법을 동원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주 A씨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마스크 350만개를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에 넘겼다.

공급가는 개당 300원으로 책정해 넘겼다. 일반 공급가 750원에 비해 450원 저렴한 수준이다.

아들은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를 약 12~15배 가격인 3500원~4500원에 자신이 운영하던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산업용 건축자재를 주로 유통했던 B업체는 코로나 19 사태 이전에는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보건용 마스크를 최근 약 300만개(개당 700원·20억원 상당)를 집중 매집했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 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구입가의 5~6배인 3500원~4000원에 현금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보따리상이나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에 무자료로 판매했다.

허위 품절 처리 뒤 고가 폭리·무자료 판매한 정황이 포착된 C 업체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물티슈 등 생활용품을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하는 유통업체 C는 마스크를 거의 취급하지 않다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마스크 50만개를 개당 700원에 대량 매입해 오픈마켓에 상품을 등록했지만, 막상 주문이 접수되면 이를 취소시키고, '일시품절'을 내걸었다.

C업체는 이후 오픈마켓 상으로 판매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 Q&A 비밀 댓글로 구매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매입가의 5~7배 이상의 가격을 제시하면서 현금 폭리를 취하고 무자료로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D씨도 적발됐다.

블로그에서 의류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D씨는 코로나 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마스크를 무자료로 사재기한 후 본인의 온라인 마켓에 개당 2000원에 한정판매 한다는 글을 올린 뒤 즉시 품절시키는 등 구매희망자들을 유혹했다.

이후 D씨는 상품 품절에 따른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혐의로 적발됐다.

국세청
국세청

이외에도 국세청은 의약외품 도소매업자가 중고거래 사이트로 마스크 대량거래나 현금결제 조건으로 폭리를 취한 사례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와 탈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자료 은닉이나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로 투입해 지난 3일부터 온라인 판매상, 2·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점검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 가격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 혐의는 식약처에, 밀수출 혐의는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위법행위를 관련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