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도관 입찰에서 투찰 가격 등을 8년간 담합한 10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2012년 7월부터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10개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관광,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업체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낙찰 물량 배분까지 합의했다.
이들은 낙찰 물량 배분과 관련,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으로 입을 맞췄다.
낙찰을 위해 별도로 영업 추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n분의 1)을 했다.
이들 회사는 이러한 합의 내용을 ‘협력사 간 협의서’라는 이름으로 2012년 7월 최초 작성했고, 이후 8차례 개정을 통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 가격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그 결과 총 230건의 입찰에서 담합 가담 업체가 모두 낙찰 받았으며, 낙찰 물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수도관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