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다이소, 팔고 남은 '빼빼로' 등 16억원어치 불법 반품
뻔뻔한 다이소, 팔고 남은 '빼빼로' 등 16억원어치 불법 반품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0.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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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 동의 없이 반품하고 비용 떠넘겨...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 5억원 부과
다이소가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다 공정위의 '철퇴'를 받았다. / 연합뉴스
다이소가 직매입 상품을 반품하다 공정위의 '철퇴'를 받았다. /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가 직매입해 팔고 남은 제품을 다시 반품시켜 부당이득을 취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성다이소(다이소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어치)을 위법하게 반품했다.

직매입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이다.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유통업자가 팔다가 남은 상품은 유통업자의 책임으로 처리된다. 반품을 하려면 납품업자의 자유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유통업자가 직매입할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만 반품할 수 있다. 약정이 없을 때는 동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 반품을 할 수 있다.

다만, 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특약매입 거래’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이는 외상 거래의 일종으로서 미판매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

박정부 다이소 회장

이번 위법 행위 기간 동안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액 약 8억원어치)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연하장·산타양말·빼빼로세트·초콜릿 등 이른바 '시즌 상품' 154개 품목(매입금액 약 8억원어치)을 구체적 반품조건 없이 매입해놓고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해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 거래 기본계약서(상품공급 거래조건 등 포함)도 보존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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