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38도 넘으면 미국행 여객기 못타…문진도 통과해야
5일부터 38도 넘으면 미국행 여객기 못타…문진도 통과해야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3.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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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교통안전청 발표…기침, 콧물 등 코로나19 증상도 확인
5일부터 미국행 항공기 승객은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탑승하지 못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미국행 여객기 승객의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5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기에 38도 이상 발열이 있거나 문진 결과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는 승객은 탑승을 못한다.

미 교통안전청(TSA)은 3일(현지시간)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승객 탑승 전 발열 검사와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적용 시점은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1시부터다.

TSA는 이날 한국과 북부 이탈리아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치 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에 대해 탑승 전 발열 검사와 문진이 의무화된다. 

발열 기준은 38도이다. 기침과 콧물, 한기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 승객도 탑승이 거부된다.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에 있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어도 탑승을 못한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발열 검사를 37.5도 기준으로 시행해 왔다. 

그리고 국토부는 한국시간 3일 오전 0시 이후부터는 모든 국적사와 미국 항공사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힌 상태다.

미국 측의 이번 조치는 우리가 이미 실시 중인 발열검사 기준보다는 0.5도 높지만 문진 규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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