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최소 ‘월’ 단위로 휴업 이뤄져야 등록금 환불 가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선영 기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학들이 1~2주간 개강을 연기하거나 원격수업으로 강의를 대체하기로 결정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4만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은 사실상 3월30일이 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은 종강이 1~2주 단축됐다. 기존 16주 수업을 14~15주로 단축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대면 강의 대신 시행하는 원격 강의에 대해서도 "일반 대학에서는 대규모 강의를 단시간에 촬영할 인력, 비용,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강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로 일부 보상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의 반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충분히 인지 및 숙지시킬 것을 대학에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가 지난달 27일 대학생 1만26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대응 대학가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중복응답)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2.5%가 대학들의 학사일정 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 중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8%에 달했다.
부분별 대학생활 관련 피해(중복선택)로는 △실기·실험·실습 등 온라인 대체가 불가한 수업 대안 미비(49.4%) △온라인 수업 대체로 인한 수업 부실(40.9%) △기숙사 입사 기간 조정으로 인한 주거 불안(16.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환불이나 감면은 각 학교 권한이지 교육부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한 법률 전문가는 “실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5항에 따르면 대학이 수업을 전 학기 또는 전 월의 모든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나 월의 등록금은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서도 “최소 ‘월’ 단위로 휴업이 이뤄져야 등록금을 면제 받을 수 있어, 2주 휴업이나 개강 연기는 등록금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강 연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라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