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둔 '타다', 사업 존폐 기로..."혁신 죽었다"
국회 본회의 앞둔 '타다', 사업 존폐 기로..."혁신 죽었다"
  • 신현아 기자
  • 승인 2020.03.0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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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4일 국회 법사위 통과, 5일 최종 의결 가능성 높아...사업 중단 또는 영업 방식 변경 불가피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부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오는 4일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부터)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을 앞둔 가운데, 본회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안이 최종 가결되면 '타다'는 서비스 유예기간 1년 6개월 뒤 사업을 중단하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이에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국회는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면서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벤처업계의 반발도 잇따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운송플랫폼 업체가 관광 목적으로 11인에서 15인승 차량을 렌트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돼 법제화될 경우 타다는 유예기간인 1년 6개월 이후 현재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는 등 운행 방식을 바꿔야 한다.

법사위 의결 직후 박재욱 대표는 이미 '타다 베이직'의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타다 베이직'은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호출 고객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수는 170만명에 달한다.

박 대표는 입장문에서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면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혁신 성장을 이야기한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 1만여 명의 드라이버와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미래와 국민의 편에 서야 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벤처·스타트업계도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금지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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