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에 신분증 확인까지...주당 1인 2매로 제한
'마스크 5부제'에 신분증 확인까지...주당 1인 2매로 제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0.03.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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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적물량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키로...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
약국 6일부터 중복구매 시스템 도입...구매시 신분증 지참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관리에 직접 나선다. 더 많은 국민들이 공평하게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분증 확인을 거쳐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1주일에 2개로 제한하고, '마스크 5부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도 지정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할 수 있도록 마스크의 생산과 유통,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부에서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키로 했다. 현행 10% 이내로 허용해온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또 생산업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 생산 명령의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매 내외에서 1400만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이나 우체국, 농협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9만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마스크 공적 물량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최대 2매로 제한된다. 이는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은 '경과 기간'으로 두고, 1인당 2매를 살 수 있게 했다. 월요일인 오는 9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구매 제한 기간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약국에서는 6일부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1인 1매를, 1주일 기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동일하게 즉각 5부제가 시행되며, 1주일에 1인당 2매로 구매가 제한된다.

이들 두 곳에서는 혼잡을 막기 위해 오전 9시30분에 일괄적으로 번호표를 교부하도록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해당 주에 할당된 만큼의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더 많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인 2매 수량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마스크 구매 5부제도 오는 9일부터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996년생이라면 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지정된 날짜에 구매하지 못하면 주말에 구매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만 구매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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