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야망' 물거품…국회, 인터넷은행법 부결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야망' 물거품…국회, 인터넷은행법 부결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0.03.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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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서 막혀…박용진 의원, "KT 위한 특혜…면죄부 주는 법안"
순손실 누적 케이뱅크 1년 개점휴업 한동안 계속될 전망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고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예상을 뒤엎고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려던 KT의 계획도 사실상  물거품이 돼 버렸다. 

그리고 순손실 누적으로 고전 중인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은 75명, 반대 82명, 기권은 27명이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초 정보통신기업(ICT)기업에게 인터넷은행의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발효됐다. 하지만 KT는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대주주에 오를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보유해 최대 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 사업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으나 민주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에 대해 설명 의무, 부당 권유 행위 규정을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기 직전에 의결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통합당 김종석 의원은 "우리나라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면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과점,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공정한 시장질서 해친 자도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반면에 통합당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을 부결시킨다면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개정안은 결국 부결 처리됐다.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KT는 당분간 케이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게 됐다.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5년간 적격성 심사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KT의 지원사격을 받을 수 없게 된 케이뱅크의 개점휴업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거의 1년간 신규대출을 막아놓아 사실상 식물은행 상태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원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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