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20대 국회 비극은 여당·제1야당 한통속"...인터넷銀 반대
추혜선 "20대 국회 비극은 여당·제1야당 한통속"...인터넷銀 반대
  • 박미연 기자
  • 승인 2020.03.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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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표결 앞두고 통단..."촛불 광장의 함성 다시 기억해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서울이코노미뉴스 박미연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민주의 DNA가 살아 있다면,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이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5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을 앞두고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통속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통탄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촛불 광장의 함성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절규는 원칙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마지막 기회인 이 시간에 부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 잡을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반대토론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반 토론에서 “개정안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라며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런 신뢰를 깨는 것으로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는 특정 기업을 위한 명백한 특혜”라며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끝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물의를 일으킨 기업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레도 무수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이 지난 2018년 여야가 합의한 인터넷은행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때의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회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재석 184인,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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