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앞으로 주요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는 수입의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또 금융사 규제 위반 시 소비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사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대 국회인 2012년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뒤 8년이 흐른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금소법은 '저축 은행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18대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계속해서 법안이 제출됐지만 금융회사들의 반발에 막혀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DLF 사태 등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들이 터지면서 법 제정에 탄력이 붙었다.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으로 한정됐던 주요 판매 규제를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금소법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처음 생겼다. 청약 철회권은 본래 투자자문업과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됐지만, 이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모든 금융상품의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소비자의 지급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아예 새로 신설됐다.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 부담 없지 해지를 가능하게 했다. 역시 모든 금융상품에서 가능하다.
금융소비자의 사후 구제 부분도 강화됐다. △소액 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 조정 이탈 금지, △분쟁 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 중지,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을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입증 책임은 본래 금융소비자에게 있었는데 '설명 의무 위반 시'에는 입증 책임을 금융사가 지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한다.
만약 금융회사가 이를 어기고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을 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다만 6개 판매 규제 중 적합성 원칙과 적정성 원칙 위반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