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망자 1528명...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총 사망자 1528명...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범위 확대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3.0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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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후유증까지 포함,입증책임도 완화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을 슬픔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년만에 피해자 및 유족 구제를 위한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0명 중 찬성 179표, 기권 1표. 단 한 표의 기권은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눌렀다.

현행법은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개정법은 건강피해의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 피해 간의 인과관계 추정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법은 생명·건강상 피해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만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했으나, 개정법은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했다.

개정법은 아울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하고 피해구제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 발생 후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모두 673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15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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