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마스크 5부제'…신분증 필참, 날짜도 확인하세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신분증 필참, 날짜도 확인하세요
  • 정우람 기자
  • 승인 2020.03.0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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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매·농협은 1매...하나로마트·우체국선 내주까지 1인당 하루 1매씩 구매 가능
마스코 재고가 없다고 써붙인 약국<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내일부터 약국에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 별로 구매를 제한하는 5부제의 본격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5부제가 본격화하면 끝없는 줄서기로 국민들의 원성을 산 마스크 대란에 마침표가 찍힐지 주목되지만 시행 초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6~7일 공적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면 일요일인 8일은 출생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 요일에 해당하지 않으면 줄을 서도 마스크를 살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1주일에 1인당 2매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출생연도 확인

우선 해당되는 출생 연도를 알아야 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기준이다.

월요일은 1, 6년

화요일은 2, 7년

수요일은 3, 8년

목요일은 4, 9년

금요일은 5, 0년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모든 출생연도의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2) 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 약국을 갈 경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라면 본인이 직접 여권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대부분 학생증에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을 함께 제시해야 살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이 5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전 출생한 어르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가능하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신 구매 가능하다.

대리 구매 시에도 요일제는 지켜진다. 예로 아이의 어머니가 월요일 구매 가능할 때 아이가 수요일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몫을 동시에 살 수 없다. 어머니의 입장에서 월요일에 아이의 것까지 사고 싶겠지만 자신의 것밖에 살 수가 없다. 아이의 것은 수요일에 사야 한다.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으로 구매 이력을 확인한다. 주당 1명이 2매 이상 사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 250매,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100매다.

3) 휴일 약국 확인 방법

8일까지는 약국에서도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6~8일 3일간 1인당 2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6~7일에 샀다면 추가로 구매할 수 없다. 휴일에 문을 여는 ‘휴일지킴이약국’은 홈페이지(www.pharm114.or.kr)에서 살 수 있다.

4)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16일부터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다. 15일까지는 누구나 1인 1매씩 1500원 가격으로 살 수 있다.

한편 주말에는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량이 평일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우체국과 약국 3곳 중 2곳이 문을 닫아도 하루 공급량은 평일과 비슷하게 유지된다.

8일은 문을 여는 약국이 3곳 중 1곳에 불과해 마스크를 구하러 약국들을 찾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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